2018. 제4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고
	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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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2018.08.01 14:05						
					
				
			공고 : 대창 2018 - 22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 ➀항
규정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별첨과 같이 공고 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회의록 공고
기 간  | 2018. 08. 01. ~ 2018. 10. 30(90일)  | 
장 소  | 법인 게시판 및 복지관 홈페이지  | 
내 용  | 1. 제 4 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 건 2. 내용 - 해남노인종합복지관장 선임(안)  | 
별첨 제4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 끝.





									